7월부터 건강보험료 저소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대폭인하

기사입력 2018.02.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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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7월 시행되면서 연금 3400만원 이상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월 65천원 내야한다.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친척에 기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무임승차'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게 되고, 월급 외 수천만원의 추가소득을 얻는 직장인들도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된다.
 
1단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2014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동반 자살한 '송파 세 모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였다. 신용불량자에 병까지 얻은 두 딸 대신 어머니가 식당일로 생계를 이어갔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행 부과체계에서는 세 모녀는 49천원의 보험료를 매달 납부해야 한다. 이들은 실제로는 소득이 없지만 세대 구성원의 성별과 나이, 재산, 자동차로 추정하는 '평가소득' 계산을 통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37천원을 내야 한다. 월세 및 보증금에(재산환산액 930만원) 대한 재산보험료도 12천원이 부과된다.
 
개편 후에는 평가소득보험료가 없어진다. 세 모녀는 최저보험료 대상에 해당돼 1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월세 50만원 및 보증금도 전액 공제돼 재산보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험료는 36천원 인하된다.
 
전세 4천만원이하 재산보험료 없어져 건강보험료 8만원18천원
 
A씨는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고 건보료 계산상 인정받는 연소득은 150만원이다. 총수입이 1500만원인데 이중 90%가량을 필요경비로 썼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A씨는 4천만원짜리 전세집에 살고 1600cc 이하 소형차 보유하고 있다.
 
A씨는 현재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로 평가소득보험료로 64천원, 전세금 4천만원(재산환산액 150만원)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12천원, 소형차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4천원을 합쳐 총 8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개편 후 평가소득보험료가 폐지되면 A씨는 실제 소득 150만원에 대한 소득보험료 18천원을 부담하게 된다. 전세 4천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혜택을 받아 재산보험료가 없어지고, 소형차 자동차보험료도 면제됨에 따라 보험료는 최종 62천원이 인하되는 셈이다.
 
연금소득 3400만원 초과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065천원
 
B씨는 연금소득이 연간 3413만원이다. B씨는 소득이 있지만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B씨는 7월부터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종합과세소득 합산 금액이 연 34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이다.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보험료는 93천원이다.
 
다만, 정부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20226월까지 감면해주기로 함에 따라 B씨는 65천원을 납부하면 된다.
 
월급 외 소득이 6800만원 직장인, 건강보험료 18만원 인상
 
C씨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가 연간 3540만원(295만원)이다. 보수 외 소득은 사업소득 749만원, 이자소득 3277만원, 배당소득 2835만원 등 연 6861만원이다. C씨는 직장가입자로 지금은 보수보험료로 92천원만 부담했다.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금융·임대 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넘지 않는 한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7월부터는 월급 이외에 이자소득·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이 연 34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C씨는 현재 부담하는 92천원에 추가해 18만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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