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호수공원 3블럭 분양 상반기, 청약가이드

기사입력 2018.03.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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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갑천친수구역 공공주택 첫 분양인 도안호수공원 3블럭 상반기 분양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전시는 19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교통영향평가 등 5건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환경부의 협의에 따른 행정절차 마무리가 됨에 따라 3월 중 국토부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얻은 후, 6월까지 도안호수공원 3BL 분양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행정절차면에 있어서 건축계획 및 실시계획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인 국토부와의 빠른 업무처리 통해 이제 까지 지연된 도안호수공원 공공주택 분양에 가속도를 높일 복안이다.
 
도안 갑천지구 3BL 청약가이드
 
본 청약가이드는 사전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공급 및 자격 요건 등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92번지 일원(도안 아이파크 맞은편)
공급시기 : 2018. 상반기(예정)
공급규모 : 1,780세대(전용85 이하 1,334세대, 전용85 초과 446세대)
구 분
국민주택등 (85 이하) 1,334세대
민영주택 (85 초과) 446세대
 
 
 
 
 
 
특 별
공 급
(921세대)
52.0%
-기관추천 : 10%(133세대)
-신혼부부 (5년 이내) : 15% (200세대)
-생애최초 : 20% (266세대)
-국가유공자 : 5% (66세대)
-다자녀 (3인이상) : 10% (133세대)
-노부모 (65세 이상,3년이상 부양) : 5%(66세대) 총세대의 65%이하 (864세대)
 
 
 
 
-다자녀(3인 이상) : 10% (44세대)
-노부모(65세 이상,3년 이상 부양) : 3%(13세대)
총 세대의 13%이하 (57세대)
1 순 위
(859세대)
48.0%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고
납입금 6회이상 납입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470세대)
 
1세대 1주택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자)
유주택자도 가능
(389세대)
 
11주택
 
지역별(대전광역시) 예치금
-102 이하 : 400만원
2 순 위
무주택 세대구성원
유주택자도 가능
1 순 위
경 쟁 시
결정방법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
100% 추첨제
거 주 지 역
당해(대전시), 기타지역(세종시, 충청남도)
당해(대전시), 기타지역(세종시, 충청남도)
가점제 적용
1,2순위 해당없음, 일부 특별공급 적용
1,2순위 해당없음, 일부 특별공급 적용
재당첨제한
3
1
전매제한
1
1
거주지제한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지방자치단체 결정) 현재 3개월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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