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호수공원 3블럭 분양 상반기, 청약가이드
기사입력 2018.03.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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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갑천친수구역 공공주택 첫 분양인 도안호수공원 3블럭 상반기 분양에 청신호가 켜졌다.대전시는 19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교통영향평가 등 5건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다.또한 시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환경부의 협의에 따른 행정절차 마무리가 됨에 따라 3월 중 국토부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얻은 후, 6월까지 도안호수공원 3BL 분양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시는 행정절차면에 있어서 건축계획 및 실시계획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인 국토부와의 빠른 업무처리 통해 이제 까지 지연된 도안호수공원 공공주택 분양에 가속도를 높일 복안이다.도안 갑천지구 3BL 청약가이드본 청약가이드는 사전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청약 공급 및 자격 요건 등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92번지 일원(도안 아이파크 맞은편)공급시기 : 2018. 상반기(예정)공급규모 : 1,780세대(전용85 이하 1,334세대, 전용85 초과 446세대)구 분국민주택등 (85 이하) 1,334세대민영주택 (85 초과) 446세대순위특 별공 급(921세대)52.0%-기관추천 : 10%(133세대)-신혼부부 (5년 이내) : 15% (200세대)-생애최초 : 20% (266세대)-국가유공자 : 5% (66세대)-다자녀 (3인이상) : 10% (133세대)-노부모 (65세 이상,3년이상 부양) : 5%(66세대) ※ 총세대의 65%이하 (864세대)-다자녀(3인 이상) : 10% (44세대)-노부모(65세 이상,3년 이상 부양) : 3%(13세대)※총 세대의 13%이하 (57세대)1 순 위(859세대)48.0%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고납입금 6회이상 납입자)무주택 세대구성원(470세대)1세대 1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자)유주택자도 가능(389세대)1인 1주택※ 지역별(대전광역시) 예치금-102 이하 : 400만원2 순 위무주택 세대구성원유주택자도 가능1 순 위경 쟁 시결정방법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저축총액이 많은 자100% 추첨제거 주 지 역당해(대전시), 기타지역(세종시, 충청남도)당해(대전시), 기타지역(세종시, 충청남도)가점제 적용1,2순위 해당없음, 일부 특별공급 적용1,2순위 해당없음, 일부 특별공급 적용재당첨제한3년1년전매제한1년1년거주지제한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지방자치단체 결정) ※ 현재 3개월 적용 중
[박윤희 기자 qlstm01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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