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구청장 등 신고재산 평균 7억 3500만 원, 전년 신고 대비 5400만 원 증가
2018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내역 공개
기사입력 2018.03.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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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직자 재산변동 내역 결과 박희진 시의원이 77억 원으로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대전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 총 96명에 대한 재산변동내역을 29일자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중앙정부 공개 대상자 총 29명(부시장 2, 시의원 22, 구청장 5)의 재산변동 사항은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 공개되며, 대전시 공개 대상자 총 67명(자치구 의원 63, 공직유관단체장 4)은 대전시 공보 및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 공개된다.○ 재산증가 (순위별) [단위:천원]순위직 위성 명종전가액2017년도 증감내역현재가액증감액증 감 사 유1시의원박희진7,176,385523,995본인, 배우자 토지 및 건물 가액 상승7,700,3802시의원최선희3,526,423-159,851본인, 배우자 예금감소3,366,5723시의원심현영1,867,51943,861본인 건물 가액상승1,911,380공개 대상자의 지난 1년간 재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7억 3500만원이며,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71명이고 재산이 감소된 공직자는 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재산의 증가요인은 부동산 등 공시가격 상승과 급여 저축 등이며, 감소요인은 생활비 지출 및 가계대출에 따른 채무 증가 등으로 분석됐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재산변동 현황 (단위 : 천원)직 위성 명종전가액2017년도 증감내역현재가액증감액증 감 사 유행정부시장이재관1,144,322-151,810배우자 건물 매도992,512정무부시장김택수189,396-3,049본인, 배우자 예금감소186,347동구청장한현택686,790-1,156본인, 배우자 예금감소685,634중구청장박용갑865,03652,943배우자 예금증가917,979서구청장장종태471,05719,131본인, 배우자 예금증가490,188유성구청장허태정510,77912,311배우자 채무상환523,090대덕구청장박수범859,43779,435본인 자동차구입 및 예금증가938,872이번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8년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이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대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기자 qlstm01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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