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구청장 등 신고재산 평균 7억 3500만 원, 전년 신고 대비 5400만 원 증가

2018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내역 공개
기사입력 2018.03.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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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직자 재산변동 내역 결과 박희진 시의원이 77억 원으로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 총 96명에 대한 재산변동내역을 29일자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중앙정부 공개 대상자 총 29명(부시장 2, 시의원 22, 구청장 5)의 재산변동 사항은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 공개되며, 대전시 공개 대상자 총 67명(자치구 의원 63, 공직유관단체장 4)은 대전시 공보 및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 공개된다.
 
○ 재산증가 (순위별)   [단위:천원]
순위
직 위
성 명
종전가액
2017년도 증감내역
현재가액
증감액
증 감 사 유
1
시의원
박희진
7,176,385
523,995
본인, 배우자 토지 및 건물 가액 상승
7,700,380
2
시의원
최선희
3,526,423
-159,851
본인, 배우자 예금감소
3,366,572
3
시의원
심현영
1,867,519
43,861
본인 건물 가액상승
1,911,380
 
공개 대상자의 지난 1년간 재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7억 3500만원이며,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71명이고 재산이 감소된 공직자는 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의 증가요인은 부동산 등 공시가격 상승과 급여 저축 등이며, 감소요인은 생활비 지출 및 가계대출에 따른 채무 증가 등으로 분석됐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 재산변동 현황       (단위 : 천원)
직 위
성 명
종전가액
2017년도 증감내역
현재가액
증감액
증 감 사 유
행정부시장
이재관
1,144,322
-151,810
배우자 건물 매도
992,512
정무부시장
김택수
189,396
-3,049
본인, 배우자 예금감소
186,347
동구청장
한현택
686,790
-1,156
본인, 배우자 예금감소
685,634
중구청장
박용갑
865,036
52,943
배우자 예금증가
917,979
서구청장
장종태
471,057
19,131
본인, 배우자 예금증가
490,188
유성구청장
허태정
510,779
12,311
배우자 채무상환
523,090
대덕구청장
박수범
859,437
79,435
본인 자동차구입 및 예금증가
938,872
 
이번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8년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이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대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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