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민선6기 4년간의 값진 성과로 복지부 설립협의에 이어 두 번째 관문 통과
기사입력 2018.04.05 16:53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180405 의료원 현황사진(최종).jpg
 
 
대전시에서 시민과의 약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의료원 설립이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18.4.4)에서 2018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됐다.
 
그동안 대전시는 20여 년에 걸친 시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전문연구기관 용역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016년 11월에 처음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2017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17.2)에 선정되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이후 대전시는 대통령 공약사업 반영(’17.4.), 보은․옥천․영동․계룡․금산군과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 공동협약 체결(’17.7.)과 공공성․사업성․특성화 등 추가 개발한 논리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에 설립협의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보건복지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2018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18.1)했다.
시는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한 중앙부처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사업계획 협의 시부터 복지부를 수시로 방문하여 설립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기재부에 예타 신청 후에는 복지부와 기재부에 금번에 꼭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와 함께 메르스 등 감염병 대응 및 인근 지자체 의료취약지 해소 등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행정․정무적 노력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이라는 쾌거를 거둘 수 있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KDI에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시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대전세종연구원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편익 제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건의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대전시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기쁘기도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까다롭기로 소문난 KDI 예비타당성조사에 대비하여 철저한 자료준비와 대응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도안뉴스 & doha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Union 도안뉴스 (http://dohan.kr) | 발행인, 편집인 : 이현옥 | Ω 35388   대전광역시 서구 벌곡로 1328번안길 84(가수원동)[본사] | 대전광역시 서구 벌곡로1349번길 19(가수원동)[가수원지사] ㅣ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125(도안동)[도안지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남로 26(상대동)[유성지사] 
  • 2015 등록번호 : 대전.아00241(2015.8.28)  | 전화번호 : 042-541-0599 l 010-4512-9450  l fax 042-525-7119  qlstm0115@naver.com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윤희
    Copyright ⓒ 2015~2018 dohan.kr All right reserved. 
     
도안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