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18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총 8만 433호 개별주택 가격 공시, 전년대비 2.82% 상승
기사입력 2018.04.30 13:2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대전시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등) 총 8만 433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공시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대전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82%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대덕구 3.51% 유성구 3.06% 중구 3.05% 동구 2.95% 서구 2.15% 순으로 상승했다.

가격상승 요인은 표준주택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 산정해 공시한 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된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6만 7,602호(84.05%)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가 1만 1,035호(13.72%), 6억 원 초과는 1,796호(2.23%)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되는 구별 주택 수는 서구 2만 301호(25.24%), 동구 1만 9,842호 (24.67%), 중구 1만 8,128호(22.54%), 유성구 1만 1,200호(13.92%), 대덕구 1만 962호(13.63%) 이고,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3만 8,555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이 2만 4,880호, 다가구주택 1만 4,325호, 다중주택 1,810호, 기타 863호 순이다.

이중 단독주택 최고가격은 10억 5000만원(유성구 도룡동)이었으며, 최저 가격은 63만9000원(대덕구 대화동)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대전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tax/index.do) 및 각 구청 세무과와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오는 5월 29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 전문가 검증 후 구청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하게 된다.

대전시 황규홍 세정과장은“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은  세금부담과 그 밖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시민들이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 동안 결정가격 열람 등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notice/)나 관할 구청 세무과 ․ 동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저작권자ⓒ도안뉴스 & doha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Union 도안뉴스 (http://dohan.kr) | 발행인, 편집인 : 이현옥 | Ω 35388   대전광역시 서구 벌곡로 1328번안길 84(가수원동)[본사] | 대전광역시 서구 벌곡로1349번길 19(가수원동)[가수원지사] ㅣ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125(도안동)[도안지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남로 26(상대동)[유성지사] 
  • 2015 등록번호 : 대전.아00241(2015.8.28)  | 전화번호 : 042-541-0599 l 010-4512-9450  l fax 042-525-7119  qlstm0115@naver.com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윤희
    Copyright ⓒ 2015~2018 dohan.kr All right reserved. 
     
도안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