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 갑천지구(도안호수공원) 3블록 청약가이드
기사입력 2018.05.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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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갑천친수구역 공공주택 첫 분양인 도안호수공원 3블럭 6월 ~ 7월 중 분양에 청신호가 켜졌다.지난 23일 국토부로 부터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얻어 이제는 분양가심의회를 통과하면 빠른 분양이 속행될 것으로 보인다.<도안호수공원 조감도 공모작 중에서>도안 갑천지구 3BL 청약가이드본 청약가이드는 사전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청약 공급 및 자격 요건 등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92번지 일원(도안 아이파크 맞은편)공급시기 : 2018. 6월~7월(예정)공급규모 : 1,762세대(전용85㎡ 이하 1,329세대, 전용85㎡ 초과 433세대)구 분국민주택등 (85㎡ 이하) 1,329세대민영주택 (85㎡ 초과) 433세대순위특 별공 급(1,120세대)63.6%-기관추천 : 10%(133세대)-신혼부부 (7년 이내) : 30% (399세대)-생애최초 : 20% (266세대)-국가유공자 : 5% (66세대)-다자녀 (3인이상) : 10% (133세대)-노부모 (65세 이상,3년이상 부양) : 5%(66세대)※ 총세대의 80%이하 (1,063세대)-다자녀(3인 이상) : 10% (44세대)-노부모(65세 이상,3년 이상 부양) : 3%(13세대)※총 세대의 13%이하 (57세대)1 순 위(642세대)36.4%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기간 6개월이 경관돈 분으로서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이상 납입자)무주택 세대구성원(266세대)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청약)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기간 6개월이 경과하고예치금액(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분)유주택자도 가능(376세대)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가능)※ 지역별(대전광역시) 예치금-102㎡ 이하 : 400만원2 순 위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무주택 세대구성원)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유주택자도 가능)1 순 위경 쟁 시결정방법①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자② 저축총액이 많은 자100% 추첨제거 주 지 역당해(대전시), 기타지역(세종시, 충청남도)당해(대전시), 기타지역(세종시, 충청남도)가점제 적용해당없음노부모 특별공급재당첨제한3년1년전매제한1년1년거주지제한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지방자치단체 결정) ※ 현재 3개월 적용 중
[이지영, 박윤희 기자 qlstm01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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