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9월분 재산세 1,551억 원 부과

10월 1일까지 고지서 없이도 CD/ATM기 등에서 납부 가능
기사입력 2018.09.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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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1/2, 토지분) 1,551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부과된 1,551억 원 가운데 재산세는 1,345억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41억 원, 지방교육세는 165억 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535억 원, 토지분이 1,016억 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1,469억 원)보다 82억 원(5.6%)이 증가한 것으로 유성 도안지구 및 노은3지구의 신규아파트 증가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2.7%) 및 개별주택가격(2.8%)과 공시지가(4.2%)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부과액으로는 유성구가 541억 원(전년比 6.8%↑), 서구가 434억 원(전년比 4.6%↑), 대덕구가 202억 원(전년比 6.0%↑), 중구가 194억 원(전년比 4.4%↑),  동구가 180억 원(전년比 5.2%↑)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일괄 부과했으며, 이를 초과 한 경우에는 7월과 이번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10월 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인터넷 상에서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 기기에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 시 적립 포인트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할 수 있고, 상용메일을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도 운영된다.

대전시 관계자는“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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