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별공시지가 4.99% 상승, 최고지가 3.3㎡ 약 4,419만 원
기사입력 2019.05.30 18:07
-
대전시는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2만 6,681필지(시 전체 28만 9,968필지의 78.2%)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19.1.1.기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4.99%(전국 평균 8.03%)가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6.44%↑), 대덕구(4.67%↑), 중구(4.57%↑), 서구(4.21%↑), 동구(3.69%↑)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지가 상승이 높은 지역으로 중구와 서구는 주택재정비 및 재개발 사업지구, 유성은 도안2단계 사업지구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사업지구의 개발 기대감과 전반적인 지가현실화 조정에 따른 상승을 보였다.
※ 년도별 지가상승률 : ▲2014년 2.56%↑ ▲2015년2.97%↑▲2016년 3.22%↑ ▲2017년 3.48%↑ ▲2018년 4.17%↑지가 변동필지 분포로는 전년대비 지가상승이 93.6%(21만 2,117필지), 동일가격이 4.1%(9,320필지), 지가하락이 2.3%(5,244필지)다.최고지가는 중구 중앙로(은행동 이안경원) 상업용 토지로 3.3㎡당 4,419만원(전년대비 증 43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세천동 임야로 ㎡당 476원(전년대비 증 24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이현옥 기자 qlstm0115@naver.com]
<저작권자ⓒ도안뉴스 & doha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