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인재 채용 확대 혁신도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 채용인원의 30%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
기사입력 2019.10.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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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대폭 늘어난다.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충청권 광역화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이날 본회의 통과로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수자원공사, 코레일, 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 적용받게 됐다.- 대전소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문경숙 기자 lho1004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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