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과열된 주택 분양시장 제제 나선다

우선공급대상 거주기간 3개월→1년 강
기사입력 2019.12.16 23:1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적용지역도 서구ㆍ유성구→전 지역으로 확대

대전시가 최근 과열되고 있는 주택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주택청약 시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대상의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해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대전은 주택 청약 경쟁률 고분양가 논란 속에 지난 3월 도안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 56.6대1, 2단지 86.4대 1을 필두로 10월에는 목동 더샵리슈빌 148.2대 1,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78.6대 1 등으로 과열되고 있다.

여기에 일부 단지에서는 억대의 프리미엄까지 형성되며 주택시장의 공급 질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전시는 주택 분양시장 과열이 신규 주택공급 부족과, 인근 세종시 대비 비규제로 인한 풍선효과, 대출 금리인하와 더불어 대전의 우선공급 거주기간(서구, 유성구 3개월)이 짧아 로또 청약을 노리는 외지 투기세력의 위장전입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외지 투기세력(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청약 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고, 서구, 유성구에 한정돼 있는 적용 지역을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외지 투기세력의 접근을 차단하고 문턱이 높은 청약시장에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당첨기회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지난 11월 6일 국토부에서 지정한 분양가 상한제 규제지역에 대전이 제외됨에 따른 고분양가 우려와 관련해서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비 검증단을 구성해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분양가 안정화를 도모하고 떳다방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부터는 갑천1블럭, 탄방ㆍ용문 재건축사업,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신규 공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급 물량부족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대전시 김준열 주택정책과장은 “주택 우선공급대상 기준 강화로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유도로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대전만의 촘촘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ㆍ시행해 주택시장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도안뉴스 & doha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Union 도안뉴스 (http://dohan.kr) | 발행인, 편집인 : 이현옥 | Ω 35388   대전광역시 서구 벌곡로 1328번안길 84(가수원동)[본사] | 대전광역시 서구 벌곡로1349번길 19(가수원동)[가수원지사] ㅣ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125(도안동)[도안지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남로 26(상대동)[유성지사] 
  • 2015 등록번호 : 대전.아00241(2015.8.28)  | 전화번호 : 042-541-0599 l 010-4512-9450  l fax 042-525-7119  qlstm0115@naver.com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윤희
    Copyright ⓒ 2015~2018 dohan.kr All right reserved. 
     
도안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