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75억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

전년도 30억 원 규모에서 2021년 75억원 규모로 확대 추진
기사입력 2021.06.09 14:13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대전 유성구는 ㈜대전신세계, 대전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과 함께 올해 75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유성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0년 30억 원의 보증규모를 올해 75억 원 보증규모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특례보증사업이 하루 만에 소진됐던 전년도와 달리 올해는 보증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유성구에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중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879점 이하(기존 신용등급 3~7등급)이면 신청가능하고, 선정 시 2천만 원 이내 대출과 함께 대출이자차액 연 2%와 신용보증수수료 연 1.1%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21일부터 선착순 모집하며, 특례보증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유성구 관내 소상공인은 대전시 내 하나은행 영업점에 신청하면 되고 보증기간은 2년으로,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조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유성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하나은행(☎863-1111), 대전신용보증재단(☎380-3870), 유성구 일자리경제과(☎611-2312)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전년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총 75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특례보증 지원 사업이 장기적인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도안뉴스 & doha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Union 도안뉴스 (http://dohan.kr) | 발행인, 편집인 : 이현옥 | Ω 35388   대전광역시 서구 벌곡로 1328번안길 84(가수원동)[본사] | 대전광역시 서구 벌곡로1349번길 19(가수원동)[가수원지사] ㅣ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125(도안동)[도안지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남로 26(상대동)[유성지사] 
  • 2015 등록번호 : 대전.아00241(2015.8.28)  | 전화번호 : 042-541-0599 l 010-4512-9450  l fax 042-525-7119  qlstm0115@naver.com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윤희
    Copyright ⓒ 2015~2018 dohan.kr All right reserved. 
     
도안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