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집행부-의회 간 5급이상 간부 인사 마찰음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이행 않고 인사발표
기사입력 2021.12.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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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따라‘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지난 12월 29일 동구의회 박민자 의장의 추천에 반하는 간부급 인사를 강행하였다. 이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자치 30여년 중 유례가 없는 사건으로, 2주 앞으로 다가 온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는데 적지 않은 마찰과 파장이 예상된다.

 
동구청장은 이번 간부급 인사를 시행함에 있어, 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사무국 직원 추천 공문을 접수하였으나, 그로부터 2시간 후에 의장의 추천자를 배재하고 구청장이 원하는 의회사무국장 및 전문위원을 강제로 의회에 발령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이번사태는 인사발령일이 2022년 1월 1일자 인사이고, 발표한 시기가 그 3일 전인 2021년 12월 29일임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의장과 인사를 협의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충분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인사발령일 3일 전에 구청장의 선택한 인물로 인사발표를 강행한 것이어서, 의회사무국에 직원임용 시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91조를 명백하게 위반하여 독단적으로 인사를 강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이번 인사는 12월 동구의회 제261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잦은 조직개편과 원칙 없는 인사행정에 대한 구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을 받은 이후, 곧 바로 무리한 조직개편을 강행하려다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사건 이후에 나온 조치로 황인호 구청장이 동구의회 의장을 역임하여 내부사정을 잘 아는 것을 감안할 때, 보복성 내지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민자 의장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전부개정 되는 지방자치법 전면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의회와 협력을 통해 서로 상생하여 온전한 지방분권 시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취지를 무색케 하는 독선적인 행동이며, 지방자치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였고, 또한“지방분권시대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 남은 6급 이하의 인사발령을 포함한 의회 인사권 독립을 준비 하는데 있어 의회에 불공정한 처사를 멈춰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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