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시 보조금 비율 25% → 35%로 높여... 사업자 자부담 비율 15%로 낮아져
기사입력 2022.02.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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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해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민간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시 내 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 면을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2022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민간충전사업자다.
 

대전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01(GS칼텍스 덕명주유소 설치 사진).jpg

 

대전시는 민간충전사업자 참여 유도 및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시 보조금 비율을 25%에서 35%를 상향했다.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은 25%에서 15%로 낮아졌다. 한국에너지 공단이 지원하는 보조금은 50%로 작년과 동일하다.

 

보조금은 50kw 기준 최대 1,225만 원에서 200kw 기준 최대 3,010 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50kw 충전기로 예를 들면 약 3,500만 원 설치비 중 한국에너지공단에서 50%인 1,750만 원, 대전시에서 35%인 1,225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자는 나머지 15%인 52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충전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하여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후,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전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설치현장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제출서류 사본 등 대전시에 신청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팩스나 전자우편(이메일)으로는 접수받지 않는다. 

 

2월 1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사업비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보조금 지원 신청 순으로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미세먼지대응과(☎042-270-3181)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임양혁 미세먼지대응과장은“급속충전기 설치에 50㎾ 1기당 최소 3,500만 원의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그동안 충전사업자들이 큰 부담을 겪어 왔었다”며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충전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충전 편의성을 높여드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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