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통약자를 위한 2층 전기저상버스 도입한다

BRT B1 노선(대전역 ~ 오송역) 투입...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와 출퇴근 이용객 편의 도모
기사입력 2022.04.0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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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교통약자를 위한 2층 전기저상버스 도입02.jpg

대전시는 BRT B1 노선(대전역 ~ 세종역)에 휠체어 탑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출퇴근 시 만차로 인해 탑승하지 이용객들의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 하반기 2층 전기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부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인 BRT B1 노선(대전역 ~ 세종역)은 좌석안전띠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안전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일반저상버스(좌석수 24석)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B1 노선 저상버스 도입 요청해 왔으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적인 문제로 쉽게 도입하지 못해왔다.
 
이에 대전시는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2층 전기저상버스 2대를 도입하기로 최종결정하였다.
 
2층 전기저상버스는 지난해부터 수도권에서 27대가 운행 중으로 휠체어 2대까지 탑승이 가능하다. 또한 좌석수가 71석으로 기존 차량의 41석에 비해 30석이 많아, 출 ㆍ 퇴근시 만차로 정류장에서 대기하던 이용객들이 버스를 타지 못하는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BRT B1 노선에 2층 전기저상버스 운행 개시 목표시점을 올해 10월로 설정하고 운행에 필요한 선행과제를 하나씩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2층 전기저상버스는 높이가 약 4M(3,995mm)로 높이 방해 도로 시설물(유개승강장 등) 개선이 필요하고, 기점지인 대전역과 차고지인 금고동에 전기충전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또한, 2층 전기저상버스 차량가격은 대당 8억 원으로 운행업체 자부담 약 2억 원을 제외한 약 6억 원은 국비 또는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시는 현재 국비확보를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고, 시비는 기 확보된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B1 노선에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좀 더 일찍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못해 유감스럽다”며, “선행과제를 해결하여 올 하반기 2층 전기저상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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