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 불법 심야교습 단속 실시
학생 건강권 확보 및 불법 교습행위 심야교습 단속’실시
기사입력 2016.11.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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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 보장과 심야 유해 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대입수행평가 시험 후 불법적 논술 또는 예능 관련 교습행위 단속을 위해 오는 11월 28일(월)부터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심야교습시간 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 번 지도·점검은 둔산동, 노은동, 지족동 등 학원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효율적이며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2인 2개조를 편성하여 단속한다.한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습시간은 전국 시․도별로 상이하며 대전의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은 05:00~22:00, 중학생은 05:00~23:00, 고등학생은 05:00~24:00까지 허용되고 있다.대전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불법심야교습행위에 대하여 학생 건강과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의 횟수를 늘려 학원 및 교습소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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