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살인 사건 등 장기 미제 사건 해결 경찰관 특별승진 임용

미제살인 사건은 끝까지 추적.검거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해
기사입력 2016.11.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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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철성)은 18년 전인 1998년 서울 노원에서 발생한 가정주부 살해사건, 15년 전인 2001년 경기 용인에서 발생한 교수부인 살해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유공경찰관 2명에 대하여 1계급 특별승진(경위→경감) 임용하고, 관련 유공자 5명에 대하여도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포상했다고 밝혔다.
 
발생한지 15년 이상 지나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살인사건에 대하여 수사의 끈을 놓지 않고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형사의 끈질긴 집념으로 당시의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체계적으로 재분석하여 사건을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시간이 흘러도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책임의식과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일하는 진정한 형사의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일명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전국 17개 지방청에 운영 중인 중요 미제사건 수사팀을 52명에서 72명으로 확대 편성하여 전담수사체제를 확립하였고,
 
공소시효가 폐지된 미제 살인사건 273건을 선정하여 집중 수사한 결과, 본건 경기 용인 교수부인 살해사건(2001년 6월)과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해사건(2001년 2월), 울산 70대 노인 살해사건(2012년 2월, 6월) 등 현재까지 장기 미제사건 3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270건에 대해서도 용의자 유전자정보(DNA)가 남아있고 추적 단서가 있는 사건을 우선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한 감정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간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중요 미제사건 현장지문에 대하여 매년 AFIS* 재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시약 및 분석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과거 개인식별이 곤란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던 유전자정보를 재분석하여 신원대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제 사건의 증거물은 향후 재감식 및 재판 등 추가수사에 대비하여 지방청 및 경찰서에 운영중인 증거물 보관실에 별도 보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곧 12월이 다가옴에 따라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를 틈탄 강?절도 등 각종 범죄 발생에 대비하여 형사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간에 근무하는 형사인력 일부를 야간근무로 변경하여 사건이 빈발하는 야간시간대 근무인력을 증강 배치함으로써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형사들은 외근 활동 시 형사조끼를 착용하고, 형사기동차량(1,541대)은 경광등을 켠 상태로 유흥가 등 취약지역 주변 순찰을 실시하는 등 가시적 예방적 형사활동을 전개하여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취객상대 부축빼기, 현금 다액 취급 업소 대상·절도 등 시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하는 강력범죄를 집중 단속하여 안전한 연말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피해자와 유족의 원한을 풀어주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장기미제 살인사건은 증거수집 등 어려움이 많아도 끝까지 추적?검거하여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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