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사유 선별적 심리 안돼"...장기화?

"신속한 심리 위해 준비절차 도입하기로", 1월 심판 쉽지않을듯
기사입력 2016.12.13 06:03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헌법재판소가 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사유에 대한 선별 심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헌재 심판이 나올 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사무처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재판관 첫 전체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탄핵심판은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별적 심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소추사유를 (여러 개) 주장했는데 판단을 안 할 수 없다. 청구인이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왜 안 하느냐고 그럴 수도 있지 않으냐"고 반문하며 "우리가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러면서도 신속한 심리를 위해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전담재판관(수명재판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준비절차란 변론에서 심리를 집중적,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사건이 복잡할 경우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고 난 뒤에 효율적 변론을 하기 위해서다.

그는 "심리를 신속히 하기 위해 준비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라며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 2∼3명을 내주 지정, 2∼3차례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변론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이와 함께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헌재는 소속 헌법연구관 20여명 안팎으로 구성된 탄핵심판 전담 태스크포스(TF)팀도 가동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밖에 국회와 법무부에 각각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헌재가 정한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국회와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국회는 탄핵심판 인용 의견을, 법무부는 기각 의견을 각각 냈고, 선관위는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헌재의 이같은 방침을 볼 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구하는 내년 1월 심판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하지만 헌재가 선별 심리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도 신속한 심리를 위해 준비절차를 도입키로 한 점을 감안하면 헌재가 여론을 의식해 최장 180일을 끄는 일도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뷰스앤뉴스] 이영섭 기자      
 
 
<저작권자ⓒ도안뉴스 & doha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Union 도안뉴스 (http://dohan.kr) | 발행인, 편집인 : 이현옥 | Ω 35388   대전광역시 서구 벌곡로 1328번안길 84(가수원동)[본사] | 대전광역시 서구 벌곡로1349번길 19(가수원동)[가수원지사] ㅣ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125(도안동)[도안지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남로 26(상대동)[유성지사] 
  • 2015 등록번호 : 대전.아00241(2015.8.28)  | 전화번호 : 042-541-0599 l 010-4512-9450  l fax 042-525-7119  qlstm0115@naver.com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윤희
    Copyright ⓒ 2015~2018 dohan.kr All right reserved. 
     
도안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