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호수공원 아파트 1·2블럭, "민영 ·공영" 신경전

대전 노른자 누가 가져가나?
기사입력 2016.12.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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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호수공원.jpg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지역 건설업체 등은 도안갑천친수구역 개발 방식을 놓고, 갈등양상을 빚고 있다. 당초 대전시는 1·2블록에 대한 토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순수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를 1·2블록 모두 사업시행자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 건설업체들과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 지고 있다.
 
대전시는 분양 사업성이 높은 유성구 도안호수공원 아파트 분양에 도시공사가 시행하면 도로 등 600억원의 SOC 비용절감효가 있다는 입장이고, 민간건설사는 유명 브랜드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
 
시는 도안호수공원 1·2블럭 조성시 수익금을 현재 6차로인 도안동로를 10차로 확장 공사 275억, 갑천고속화도로 연결(대전도시철도 공사 부분)과 교량설치 420여억 원, 친수구역 녹지확장 공사 25억 원을 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김문영(전 청와대 행정관)은 "현재 도안동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확장을 시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은 대전시가 이제까지 도안신도시계획을 잘 못 세웠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영은 "도시계획수립시 도안신도시 인구와 차량의 유입 · 동선을 처음부터 잘 못 계산한것이 아닌지 의문점이 든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사업지역의 주변 가로에 미치는 영향과 동선처리, 주차 등과 같이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미리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각종 교통상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도로영향 평가를 받게 되어있다고 밝히며,
 
이제와서 도안동로 확장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유입 인구와 교통영향을 고려치 못한 행정이며, 신도시건설에 있어 아파트 단지가 생길 때마다 도로 확장에 사회비용을 투입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을 왜? 세우는지 모르겠고 설명했다.

또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건립될 아파트 입주자에게 부담한 다는 것은 대전시의 대표적 행정편의주의 라고 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비요청계획을 2~3년전부터 추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더구나 2018년도에  도안대로 개통시 서남부권의 원활한 교통을 장담했지만 이것마저도 도안2~3단계 개발시마다 도로 확장 공사를 안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냐고 성토했다.
 
또한 친수구역에 녹지공간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으로 25억여 원을 투입한다는 것만으로는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 도안호수공원 조성계획 토론회에서도 각 전문가들이 생태호수공원으로써 설계적 결함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호수공원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대전 랜드마크를 대표할 상징성이 없었다는 의견이 있듯이 대전시의 통찰력과 창의성 부족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지역 건설업체의 팽패한 신경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민간개발 방식으로 1·2블럭을 개발하게 되면 최적의 설계로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지만 사회기반시설 건립에 대전시민에게 부담이 전가 될 수 있다는 대전시는 “도안신도시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가 입찰 방식이 아닌 추점에 의한 적정가 입찰로 계열사가 많은 대형건설사에 유리한 구조”라면서 이로 인해 도로, 공원 등 사회간접자본 비용을 대전시민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 상황이 도출된다는 입장이다.
 
시는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시행권을 맡게 되면 분양수익금을 SOC건설에 투입할 수 있고, 지역업체들에게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보고 있다.
 
또한 대전시는 “민간사업자가 시행하게 되면 고분양가와 민영분양을 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을뿐더러 옵셥으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면 건설사들의 담합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도안신도시개발에 있어 19개 블록 중 단지 3곳만 시행하고 나머지는 외부업체가 독식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간방식으로로 개발하게 되면 분양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전도시공사가 하든 민간건설사가 시행하든 분양가 심의는 대전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고분양가로 이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대전시와 도시공사, 지역업체는 21일 오후 4시 대전시에서 도안갑천친수구역 1·2블럭 개발방식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박병수,이지영,고건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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