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2017 스타트업 이룬다.

수십년 발목잡은 규제 올해엔 반드시 푼다.
기사입력 2017.01.0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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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 2017년 실시 설계와 제반 절차 이행을 모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유성구 용계동과 학하동, 대정동 일원 59만 7000㎡에 건립될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조성은 대전시가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와 협의 과정중  전국체전, 국제체육행사 유치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 9가지 미비로 인해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달 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2회 정례회에서 송대윤(더민주∙유성구1)의원 “대전시장은 임기중 종합스포츠타운조성 사업에 첫 단추를 반드시 꿰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전력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선택 대전시장은 “서남부 스포츠종합타운 조성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현재에도 이 계획은 유효하며,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사업 착수 시기와 추진 방향을 종합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문영(전 청와대 행정관)은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제대회를 유치할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하고,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밑그림을 그려 놓지 않으면 해당 부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될 가능성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적당한 부지를 찾는데만 또 시간을 낭비하게되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관련부처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가 보완 요구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견 미청취에 따른 관련 절차 이행 ▲전국체전, 국제체육행사 관련 구체적인 유치계획 등 스포츠타운 조성 당위성 보완 ▲문체부의 국비지원 계획, 행자부 중앙투자심사통과, 한화이글스와 공동투자협약서 제출 등 재원조달계획 보완 ▲향후 이용수요를 고려한 대전시 내 개발 가능지의 조사ㆍ분석 등을 통해 해당 입지의 불가피성, 사업추진 타당성, 면적의 적정성 등 보완 ▲도시간 연담화 방지를 위해 보전해야될 지역인지 검토 ▲우량농지는 농림부와 협의된 경우에만 GB해제대상지역에 포함되는 만큼 이 외 1~2등급지는 사업구역에서 제척하거나 원형보전하는 방안 검토 ▲지구계를 구체적으로 재검토해 관통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첨부 ▲사업부지로부터 반경 10㎞ 이내 대전시의 훼손지 현황 및 반경 5㎞ 이내 인접 시·군의 훼손지 현황 검토 작성 등 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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