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금융규제 개선 시급

‘LTV 60% 이하 잔금대출’과 ‘조합원분(정비사업·주택조합) 잔금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기사입력 2017.01.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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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은 DSR 적용 대상에서 배제

한국주택협회는 정부의 세 차례 대책과 미국발 금리인상 우려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주택시장 경착륙이 우려됨에 따라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금융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부터 시행되는 잔금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은 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입주시 대출한도 축소 및 월분할상환액 급증 등에 따른 입주포기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한, 잔금대출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을 “’17.1.1일 이후 분양공고되는 사업장부터”라고 발표하였으나,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조합원분에 대해서도 적용할 것으로 보여 조합원 반발 및 탈퇴 등에 따른 심각한 사업 안정성 저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15년도 전체 주택분양물량(52.5만호) 중 조합원분 공급물량은 4.6만호로 약 8.7% 수준(’14년도는 7.5%)

특히, 중도금대출은 대부분 잔금대출과 연계되므로 잔금대출에 DSR 적용시 사실상 중도금대출도 DSR 규제 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계약포기 및 주택구매 주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추가 금융규제(DSR, stress DTI 등)가 시행되는 가운데 LTV· DTI규제 완화 조치까지 내년에 종료될 경우 대출한도가 금융규제 완화 이전(’14.8.1)보다도 더 축소됨에 따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자금마련 부담이 급증하여 주택수요 위축 및 시장 급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협회에서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자금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정비사업 및 조합주택 사업의 안정성 제고 등을 통한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LTV 60% 이하 잔금대출’과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조합원분 잔금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배제하고,
중도금대출은 DSR 적용(대출 축소) 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하며,  LTV․DTI 규제 완화조치를 1년간 추가 연장(’17.8.1~’18.7.31까지)하는 주택금융규제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16.12.9)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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