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이자 최대 0.25%포인트 인상

16일 이전 대출자는 기존 금리 적용
기사입력 2017.01.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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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내집마련 주출돌인 '디딤돌 대출'의 이자 부담이 최대 0.25%p 늘어난다.

국토부는 美 기준금리 인상(‘16.12.15, 0.25%p) 등의 영향으로 시중금리와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인상(‘17.1.2, 0.25%p)됨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가 ’17.1.16(월)부터 0.15~0.25%p 조정된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14.1월 출시 이후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그간 3차례 대출금리를 인하(총 0.7%p ↓) 하여, 최근 역대 최저 수준(연 2.1% ~ 연 2.9%) 으로 운영 중에 있었다.
 * ’14. 9. 22 : (변경 전) 연 2.8 ∼ 3.6% → (변경 후) 연 2.6 ∼ 3.4% (0.2%p ↓)
 * ’15. 4. 27 : (변경 전) 연 2.6 ∼ 3.4% → (변경 후) 연 2.3 ∼ 3.1% (0.3%p ↓)
 * ‘16. 9. 12 : (변경 전) 연 2.3 ∼ 3.1% → (변경 후) 연 2.1 ∼ 2.9% (0.2%p ↓)

다만, 최근 美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도 인상(‘17.1.2, 1.50% → 1.75%)되어 기금 수지를 보완하기 위해 디딤돌대출 금리를 인상할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주택시장 위축 우려와 서민층의 어려운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소득 2천만원 이하는 0.15%p, 소득 2천만원 초과는 0.25%p만 인상하는 등 최소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17.1.16.(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디딤돌대출 금리는 기존에 디딤돌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영향이 없고, ‘17.1.16.(월) 이전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 및 HUG 관계자는 ‘시중금리 인상으로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여 최소 수준으로 상향하였으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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